“주택임대차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정위원회로...”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5-30 17:05:00
[김천타임뉴스=이승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6개 지부에 설치 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중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서울중앙 조정위원회’)가 30일(화) 개소식을 가진 후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법무부 김호철 법무실장, 권정훈 인권국장을 비롯하여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주요 귀빈들이 참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했다.

서울중앙 조정위원회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1(칠보빌딩 1층)에 위치하며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건물 1층에 마련되었으며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날 개소한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되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3명), 조사관(4명) 및 실무관(1명)으로 구성했으며,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법리검토 등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는 29일(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권광중변호사(74세, 사법시험 6회)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했다.

공단은 그간 소액임차인을 법률구조대상자로 분류해 권리구제를 수행해 왔다, 

임대차관련 사건에 대해 최근 3년간 21만 2천여 건의 법률상담과, 1만 1천여 건의 법률구조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공단은 그간의 소송구조에 한정하여 수행했던 임대차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입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단 이 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으로 7월에 설치 될 전국 5곳의 조정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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