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전면 수정
그간 논란이 됐던 교육경력에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 경력’만 인정하기로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5-30 13:53:28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선정기준을 전면 수정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격연수 대상자를 재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관련 교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재선정에서 탈락된 교사들에게는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당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시,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 포함되는 군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하여 포괄적으로 포함하였으나, 그간 제기된 민원, 진정서, 법률 자문, 상위기관의 의견과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검토 결과는 1)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을 포함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무리가 따른다는 점, 2) 교사자격증 발급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교육경력 충족 요건이 재교육 요건을 선행한다는 점, 3) 교육경력 3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자격을 취득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이면서 재교육의 효력이 없다는 점, 4) 군경력 요인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미친 영향이 상당하여 남녀차별 요소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이 남녀차별 요소와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들을 도외시하면서 자격연수를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과 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정규교사 경력과 기간제교원 경력만 인정하되, 합산한 교육경력이 3년 이상 자 중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재선정 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5. 26.(금)에 1차, 5. 29.(월) 2·3차에 걸쳐 군경력과 휴직경력 등의 영향으로 기 선정되었다가 이번 기준 수정으로 인해 탈락이 예상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혼란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일련의 경과와 재선정 사유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은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유ㆍ초등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먼저 재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할 것이며, 중등은 주관(광주)교육청에서 교과별 타시・도 위탁 연수인원이 최종 배정되는 대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등 위탁연수 교과의 경우 지난 5. 25.(목) 교육부에서 개최된 위탁연수 관련 협의회* 결과, 타 시ㆍ도 위탁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초 교과별 위탁요청 인원보다 최종 배정인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전국 희소교과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담당자 2차 협의회(’17. 5. 25.(목))

또한, 7~8월에 진행 예정인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자체 및 타시・도 위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수정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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