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실시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5-18 20:06:24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자동차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연·학연 등으로 자체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되며 도·시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이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7년 4월말 현재 도내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 738,711대, 영업용 자동차 32,711대이며 이중 영업용 자동차는 시외버스 577대, 시내·농어촌버스 766대, 택시 6,964대, 화물차량 14,271대 등 총 771,422대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