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자동차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연·학연 등으로 자체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되며 도·시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이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7년 4월말 현재 도내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 738,711대, 영업용 자동차 32,711대이며 이중 영업용 자동차는 시외버스 577대, 시내·농어촌버스 766대, 택시 6,964대, 화물차량 14,271대 등 총 771,422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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