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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부과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체납액이 25억4천여만원에 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최근 5만6천여건의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시는 독촉고지서 발송과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지만 2015년까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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