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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에 대해 2억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4월 현재 총 3356건이 적발됐다.
시는 주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해 장애자들의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반 단속은 주차 위반은 10만원 통행 방해 등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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