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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구미시 사곡동) 방문시, 과속차량과 짧은 보행신호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렵다는 장애인복지단체 담당자의 고충을 고려, 구미 상사서로 최고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단체·시설 주변 최고제한속도 하향,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으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고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연결 보도내 턱 낮춤 및 점자 유도블럭 파손여부 등을 장애인단체·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신속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경북지방경찰청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장애인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례점검을 시행하고, 장마철(6월중) 대비 교통신호기 일제점검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치안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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