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이동 편의시설 합동 점검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4-18 17:05:11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주변 횡단보도 보행시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을 시행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세심한 배려로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치안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보호·지원 강화, 장애인 중심의 온기있는 법집행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치안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구미시 사곡동) 방문시, 과속차량과 짧은 보행신호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렵다는 장애인복지단체 담당자의 고충을 고려, 구미 상사서로 최고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단체·시설 주변 최고제한속도 하향,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으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고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연결 보도내 턱 낮춤 및 점자 유도블럭 파손여부 등을 장애인단체·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신속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경북지방경찰청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장애인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례점검을 시행하고, 장마철(6월중) 대비 교통신호기 일제점검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치안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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