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서울시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우진우 | 기사입력 2017-04-14 02:38:45

[서울타임뉴스=우진우]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임금체불이 청년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이 생애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61만 6,100명)의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1만 4,480명에 불과해 피해 인원의 95%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계획의 특징은 기존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던 ‘소극적인 구제’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제’로 발전시켰다는 점과 청년임금체불을 전담하는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신속한 처리를 해준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의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청년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4월 말 MOU를 체결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권리지킴이와 동행하는 수시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물론 피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또 3~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을 재방문해 시정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말 개소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아르바이트 청년 상시상담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기초상담부터 공동 조정, 조정사안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마련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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