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우진우]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민생⦁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시(민사단, 공정경제과)·자치구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특별점검(2017.1.6.~2.22.)을 실시하여불법 영업행위 확인 시,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 행정지도 등) 처분 등을 하고, 주요 기획·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ㅇㅇ나라, ㅇㅇ세상 등)에 등록 대부업소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등록업자, 길거리 명함전단지를 주택가나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권역별(동, 서, 남, 북)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7.9% 이하)
향후에도 서울시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불법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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