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앵커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주장,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포기
ICC JEJU와 부영 간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은 4월 14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우진우 | 기사입력 2017-04-13 10:48:43

[제주타임뉴스=우진우] 부영주택이 ICC JEJU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원성을 듣고 있다.

연결통로는 지난 2003년 ICC JEJU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조성키로 합의되었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ICC JEJU와 부영주택이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할 것’을 포함하는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부영은 연결통로 조성 공사를 4년 넘게 이유 없이 미루면서 앵커호텔 준공 승인(2014. 7. 21) 직전까지 연결통로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지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2015년 6월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간 부영은, 착공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난항을 이어왔다.

이후, ICC JEJU의 끈질긴 요구 끝에 연결통로는 당초 준공 예정일(2015.3.)보다 1년 7개월 늦은 2016년 10월에야 준공되었다, 

부영은 이번에는 ICC JEJU 측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연결통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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