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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에서는 앞으로 10호 이상의 원룸 등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예기간(~2017. 6. 30까지)을 두어 설치를 의무화 했다.
현재 시에서는 관내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개 원룸 건축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김천시(시장 박보생)는“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회수율의 증가로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룸 건축주, 관리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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