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재심끝에 사고 170여 일 만에 순직 인정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4-12 17:58:49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지난 2016년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추락해 사망한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이 2017년 4월 11일(화)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로부터 순직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올해 2월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가 울릉도 해안경비 및 대테러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경찰부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순직을 결정한 했다.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은 대구청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거쳐 지난 2016년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부임했다, 

같은달 22일(토) 성인봉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실종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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