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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16. 11. 초순경 칠곡군 ○○읍 소재 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의심하고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지난 16년 6월 ∼17년 4월 까지 총 4회에 걸쳐 폭력 행위를 일삼은 혐의이다.
칠곡경찰서(서장 시진곤)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피해를 입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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