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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최동순]지난 4월 9일 무릉도원 면 운학리에서 아궁이의 타고남은 재를 버린 것이 산불로 비화되어 산림 0.3ha의 피해를 내고 산림청헬기 및 산불진화인력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금년 영월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3건이다,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월군은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아주 작은 부주의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산불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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