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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이다.
사업 내용은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가구당 380만원 내외로 총12가구 4,560만원(국비 50%, 도비 35%, 시비 15%)을 지원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주거급여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내 장애인 가구 중 총 3가구에 1,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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