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공 =ybc news
재천시의 법적근거 없는 거짓답변 일관【제천타임뉴스】충북 제천시 (시장 이근규)가 정보공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밀실행정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 답변은 이것이 공개될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6호 및 제 7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제천시 관계 공무원이 “비공개 사유로 근거로 제시한 사례“ 근거 는 사건번호 2014-2295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재결 결과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부적절한 답변을 해서 더욱더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11일 A대학교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을 비롯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 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부분 인용됐다.
따라서 대학교 에서도 영수증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천시 에서는 엉뚱한 근거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제시하는 거짓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 A언론사는 정보공개거부처분비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천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제천시에서 영수증을 비롯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여론이다.
한편 홍보 학습 담당 공무원은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떠미르기 행정과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타임뉴스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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