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한다.
전국 1,700여 곳 집중감독(5.1~31),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02 13:06:02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락(떨어짐, 281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32명), 붕괴(무너짐, 32명)의 순으로 발생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도 최근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즉시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통신․전기공사, 주택․상가․공장 신축공사 등 신규 착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28(화) 경북 구미시 소재 통신선로 설비 이전공사 현장에서 통신선로 전주를 설치한 후 바닥 보강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높이 2.5미터 하천바닥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하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설마 사고가 일어나겠어? 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며 안전수칙 준수야말로 현장 관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행․사법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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