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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새벽 00시쯤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B(여)씨를 실신시킨 뒤 가게에 불을 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여주에서 택시를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해 투숙하던 모텔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은 “B씨가 실신한 상태에서 화상을 입어 상태가 심각하다. 사건 정황 상 죄질이 나빠 ‘살인미수’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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