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방화치상 A씨 구속...'살인미수도 검토 중'
경찰, 피해자가 '실신'해 화상 상처 깊어 B씨 죄질 낮지 않아
박정도 | 기사입력 2017-03-29 11:18:09

원주경찰서는 29일 유흥주점 주인 B(여)씨 실신시키고 불을 내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조건조물방화치상)로 A(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새벽 00시쯤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B(여)씨를 실신시킨 뒤 가게에 불을 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여주에서 택시를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해 투숙하던 모텔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은 “B씨가 실신한 상태에서 화상을 입어 상태가 심각하다. 사건 정황 상 죄질이 나빠 ‘살인미수’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