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함몰 예방 위해 하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장진아 | 기사입력 2017-03-28 23:26:21

[서울타임뉴스=장진아기자] 서울시는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1,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관 정비공사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향상 방안’을 토대로 올해 하수도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14년 7월부터 ‘16년 7월까지 도로함몰 현장 131개소를 조사한 결과, 하수도가 원인인 건이 전체의 53%(70건)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연결관 접합부(빗물받이‧개인하수도 연결관‧ 원형관로의 하수박스 접합)의 노후화(8건,11.4%)나 시공불량(10건, 14.3%)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서울시는 하수도 품질향상을 위해 보호 콘크리트, 접합장치 사용으로 하수관로 연결부를 보다 견고하게 접합하고, 빗물받이 및 개인하수 연결관에 관리번호를 부여해 시공 전후 증빙사진 확보를 전제로 준공처리한다. 

또한 정밀점검시 연결관의(토사 유출여부, 접합부위 함몰가능성 여부) Data-Base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인력부족으로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자치구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이나 비관리청(타기관)의 하수도공사에 대해 강‧남북 각 1개구(서대문구, 구로구)에 하수도분야 전문 감리 제도를 시범도입하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수도공사 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공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억 2,500만원의 市 예산을 투입하여 25개 자치구에 각 1대씩 간이 다짐시험기를 구입하도록 하여 공사 시 다짐 부실로 인한 도로침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하수도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함몰 발생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평가 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부실시공 건설업자 및 책임감리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하수도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함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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