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대형산불 계도 단속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22 21:35:08

[정선=최동순]정선군(군수 전정환)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20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전문 예방 진화 대 66명과 산불감시원 91명을 배치·운영, 감시탑 20개소 및 산불감시초소 38개소 설치 운영은 물론 공무원 1/6 이상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농·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임차헬기와 읍·면 진화차를 동원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정선국유림관리소·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과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은 “적은 면적의 쓰레기, 논ㆍ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군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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