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칼럼] 법으로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면?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22 13:28:37

[최동순 칼럼] 의인 다섯 명만 있다면 탄핵 시계도 되돌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태극기만 들고 흔들었지 법으로 싸워보지 않았다.

법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으니 법으로 대통령을 원대복귀 시켜야 하는 것이다.

헌재 판결문을 보면 기가 차다.

오죽하면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선생께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는 방식의 원님재판 이라고 했겠는가?

지난번 칼럼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유를 덧붙여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홍길동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라면 10봉을 훔쳐 기소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홍길동이 자기 방어권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면 10봉 훔친 죄(예: 벌금10만원)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비양심적인 죄(예: 징역6개월)가 인정되므로 징역1년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 헌법적 가치를 말하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 방어권보다 헌법 수호 의지가 더 헌법적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으로 너무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비법률적이라고 보여 진다.

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죄형법정주의의 법에 따라 그 죄의 무게와 형량을 정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법에도 없는 죄목으로 법에도 없는 형량을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진다.라는 내용을 칼럼으로 공개 하였다.

국민들로서 이해하기 힘들고 승복 할 수 없는 이번 헌재 판결과 관련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방법은 의인 5명이 있으면 된다.

다섯 명의 의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검찰총장과 검찰이다.

두 번째 법원과 판사다.

세 번째 언론이다. 늦었지만 진실을 보도하면 된다. 아니 끝까지 안 해도 된다. 시민 언론이 있으니까

네 번째 귀족노조이다.

서민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어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지만 귀족 노조 는 급여를 더 달라고, 성과연봉제 한다고,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학생들 내 맘대로 가르치겠다고, 이런 썩어빠진 자기 이기주의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의 고 백이 필요하다.

물론 기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항상 숨어 있던 의인이 있다.

다섯 번째 애국 태극기 국민들이다.

우종창 기자님과 함께할 120만 명의 민사소송 참가자만 있으면 된다.

말로만 애국이 아니라 태극기만 흔들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된다.

이제 글을 정리하면 우종창 기자가 헌법 재판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애국시민 120만 명이 참여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보테야 한다.

모르시는 분들은 민사소송은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판결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잘 못을 인정 받는 것이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면 검사는 기소를 하여야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하여야한다.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은

검사들이 조사한 내용이니 검사가 부정 할 수 없고, 헌재가 스스로 판결문을 낭독하여 전 세계가 증인이니 변명 할 수 없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판사는 올바른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태극기만 들고 흔들었지 법으로 싸워보지 않았다.

법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으니 법으로 대통령을 원대복귀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귀족 촛불 주동 노조원 중에 양심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와서 증언 하면 좋고 우리 애국시민은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20만 명 이상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MBC 만큼은 사실대로 보도해 주리라 믿는다.

그러면 이미 절반 이상을 이긴 것이다.

승패는 애국국민 120만 명의 참여가 남았다.

다른 사람 참여율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여 하면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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