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자 모집
오는 28일까지 빈집정비 11동 농촌주택개량 19동 읍·면·동 신청
박근범 | 기사입력 2017-03-22 00:07:06
청주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철거,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철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택 철거비용 중 100만 원을 청주시가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 모집결과 현재 49동이 신청해 잔여 11동에 대해 추가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하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3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원구 사천동 2곳, 내덕동 1곳, 총 3곳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주차장 5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대해 농협과 연계해 연리 2%의 융자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의 본인 소유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잔여물량 19동에 대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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