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15건’ 질문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3-17 20:06:2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17일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일차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이어 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오관영 의원, 박영순 의원, 송석범 의원, 박민자 의원이 주요구정 현안에 대한 15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오관영 의원은 홍도동 상점가 편의시설 설치추진상황등에 대해 물었다.

이어 박영순 의원은 동구 맛집 홍보대책 등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송석범 의원은 동구소재 문화재 관리현황 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박민자 의원은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동구의 추진현황등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한편 답변에 나선 한현택 동구청장은 현재 홍도동 상점가는 90개 점포로 지난해 6월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하였으며, 구에서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대전시와 공조해 상점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국 맛집을 찾는 가족단위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언론매체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서 지역 맛집을 알리고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자고 있다고 말하고

구에서는 구 홈페이지에 맛집을 소개하는 팝업창을 만드는 등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맛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모범음식점을 추가로 발굴하여 밴드 및 페이스북등 SNS와 연계하여 스마트한 홍보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는 문화재 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시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시 지정문화재, 그리고 근 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축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등록문화재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2점, 시지정문화재 28개소, 문화재자료 10개소, 등록문화재 5개소 등 총 45개소이며, 매년 봄 가을 정기적으로 문화재의 훼손여부를 파악하고, 보수를 실시하는 등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싼 많은 민원과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은 실정이어서 정부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였고, 대전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하였다고 말하고

구에서는 아파트 동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범령과 준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3개 단지 중 49개 단지가 관리규약준직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없다고 답하고 앞으로도 생활하기에 편한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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