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장진아 | 기사입력 2017-03-15 23:07:11

[부천타임뉴스=장진아] 부천시는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준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취득세, 재산세를 5년간 각각 50% 감면한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한다.

부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 건축물의 지진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지진 대비 내진능력과 내진설계 여부를 기재하고,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여부를 건물에 표시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22,000여 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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