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국세증명 무인발급기 국세 증명서류도 발급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15 22:57:37

[태백=최동순]태백시가 민원실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무서가 발급하는 국세 증명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국세청과 행자부, 각 지자체의 협업이 이뤄져 전국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와 관련한 13종류의 증명 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다.

해당 서류는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이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 온라인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국세증명서류 등을 발급 받아 또 다시 업무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태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65종에서 78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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