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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역 내 영업중단 등 휴면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공시송달을 통해 이의 신청 및 기타 의견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한다.
정비대상은 총 4,719개 등록업체로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폐업 및 실질적으로 영업(홈페이지 CLOSE)을 하고 있지 않는 467개 통신판매업소에 대한 신고사항이 직권으로 말소가 될 예정이다.
시는 3월 14일까지 사업자 등록 폐업자 조회 및 통신판매업체를 직접 방문 영업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영업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로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통신판매사업자 467개 업체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면허세 및 주민세부과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을 현행하여 각 구청 해당부서로 과세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동준 통신민원팀장은 “이번 통신판매업체 점검을 통해 면허세 및 주민세 부과 기준인 판매업대장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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