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불실화자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엄중처벌'
박정도 | 기사입력 2017-03-15 11:21:17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원주시 호저면 일대 산불.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상공에서 물을 뿌리고 있다./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15일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연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주요 원인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각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28일에는 호저면 옥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원모(88)씨가 쓰레기 소각을 하다 인근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났다.

원씨는 산불 실화죄를 적용해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지나 12일에는 귀래면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놓은 전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산림연접지 내 불을 놓은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봄철은 시기적으로 산나물채취자나 등산객들에 의한 입산자 실화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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