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지원금 상향(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360만원) 입법예고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14 18:54:47

[태백=최동순]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용 안내문을 만들어 시 산하 부서와 각 동 주민 센터는 물론 태백교육지원청과 각 급 학교에 공문 발송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홍보 내용은"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에 따라 태백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출산 양육비 지원 사업(첫째아이 1회 10만원, 둘째아이 1회 1백만 원, 셋째이상 240만원)과 셋째아이 이상 출산육아용품 30만원(태백사랑상품권)을 지원 사업이다.

태백시 주민생활지원 실에서 추진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과 태백시 교육지원 과에서 지원하는 고등학생 셋째아이 이상 학교급식비 전액지원(분기별 지급)과 초·중·고 방과 후 수업료 전액 지원(반기별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셋째이상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소재지 각 동 주민 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시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대상자의 소득제한은 없으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내용 등 해당 당사자들이 지원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 센터나 각 급 학교로 배부된 자료를 잘 확인하여 줄 것을 시 관계자가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출산 감소를 극복하고자 지난 2월 22일 출산양육비 지원금 상향(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360만원)을 위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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