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하천관리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하는 안건 의결
김정환 | 기사입력 2017-03-11 02:06:11

[경기타임뉴스=김정환] 경기도 지방하천관리 위원회가 ‘광주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규제를 해소시키는 등 하천관련 도민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나섰다.

그간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이전에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광주 광남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해당부지에 대한 ‘폐천부지 관리계획’이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10일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7년 제2회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일부변경(광주)’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광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 점차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태전동에 위치해 있던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중대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이전하려는 ‘중대동 341-4번지’ 등 4개 필지가 중대천 인근 폐천부지에 있다, 

현 ‘폐천부지 관리계획’에서 ‘보전’으로 돼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필지가 치수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래에도 치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돼 현행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게 됐다. 

이로써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의 숨통이 틔게 됐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토지·건물 등이 과도하게 편입됐던 기존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을 보상은 최소화 하면서 홍수방어 대안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가장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오산)’을 의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의 ‘신천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최근 변경 수립됨에 따라 하위 계획인 ‘신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신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동두천)’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비암천 하천구역 중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을 정정하는 내용의 ‘비암천 하천구역 일부변경(양주)’을 심의·의결해 해당 지역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번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지역 도민들의 증가된 행정수요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과 ‘하천구역 조정 등을 통한 재산권 행사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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