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법령개정 건의 대체수단 발굴
지난해(’16)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현수막이 548,991건(1,829건/일)
김정환 | 기사입력 2017-03-10 01:48:37

[서울타임뉴스=김정환기자] 서울시는 2015년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시민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548,991건(1,829건/일)으로 자치구 정비 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거보상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제도가 확대 시행된 ’16년은 전년에 비해 매월 정비건수가 감소되어 “불법현수막은 즉시 수거된다"는 시민의식이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년 동안(’15.~’16년) 지역주민에게 84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법벽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 3월부터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 시민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비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홍보, 법령개정 건의, 대체수단 발굴 등의 예방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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