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추진-민원서류 접수에서 완결까지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08 21:15:44

[태백=최동순]태백시는 민원사무 중 절차가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 후견인 제를 적극추진 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하나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에 응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시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을 위해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복합민원 83종(안전행정부 지정 73종, 시 자체선정 10종)에 대해 시청 내 19개부서 기능별 전문후견인 공무원 29명을 지정했다.

민원후견인 제를 신청하면 민원인과의 직접 또는 전화로 민원처리방법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하며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민원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민원접수창구에서 민원후견인 제를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는 민원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지난달 21일 민원 후견인을 재지정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후견 인를 재구성한 만큼 민원접수 시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민원 후견인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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