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 부조리 고발 사건 발생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3-07 20:22:36

[강원=최동순]지난  6일 정선 정의실천 시민연대(대표: 임종한)는 최승준(전 정선 군수), 김한수(고한번영회장), 김기수(남부주민주식회사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승준(전 정선 군수)은 직권남용죄, 김한수(고한번영회장)는 업무방해죄, 김기수(남부주민주식회사대표)는 업무상배임죄로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의 증거 목록을 보면 최승준(전 정선 군수)은 직권남용죄로 강원도감사결과처분요구서2부와 강원 도민일보 기사2부를 김한수(고한번영회장)는 업무방해죄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1부 고한읍번영회 회칙1부 선거인명부1부를 김기수(남부주민주식회사대표)는 업무상배임죄로 강원 랜드의 문제점 1부 강원 랜드 용역(외벽 유리 청소)의 문제점 1부를 각각 첨부했다.

고발인은 피 고발인 최승준(전 정선 군수)의 고발내용에는 직권남용죄를 열거하면서 공무원의 일반적인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과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007.2.22.선고2006도3339 판결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고발인 최승준이 정선 군수시절 2013.2. 경 코레일 소유의 고한역 앞 부지에 정선군 고한읍 주차장 사업을 추진 건설과장 이용식과 공모하여 56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 하면서 향후 발생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건설과장 이용식이 전결처리토록 하고 코레일에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고의로 무시한 것으로 당시 담당직원 유광택 이 실무상 무리한 공사라고 품신을 하였음에도 상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실시설계용역 건기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조정치 않았다. 

지반조사와 철도변 지질조사 등을 생략하여 건축 설계 부실로 인한 용역수급자에게 고의로 과다 계상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건설 용역에서 함부로 무리하게 2층을 설계 용역을 주어 입구와 출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입·출구를 한 곳으로 시공하여 1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이 업자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강원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 3조 건설 산업기본법상 설계변경심사는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은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 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치 않아 피고발인과 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그 외 건축 감리 비용을 과다 선정하고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하여 3개 사업으로 임의 분할하여 경쟁 입찰 대상용역을 분할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피 고발자의 업자와의 유착관계에 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피 고발인 김한수(고한번영회장)는 유재철 김흥기 김기수 박유준 최동순 김재곤 등과 공모하여 2016년 12.9일 실시한 고한읍 번영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고한읍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5장 제9조(선거 일정관리)1항에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5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2016.11.23.일까지 (선거공고일 11.28)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함에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후보자 등록일(12.2) 사흘 후인 12.5일에 그 명부를 작성하였고 그것을 기초로 후보자 등록 후 12.3~4일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입회원서를 받아 회원을 등록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 명부에도 없는 장민성, 박순득에게 투표하게 하고 고한읍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전원표(선거인 명부293번)에게 투표하게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적 행위로 상대후보인 강춘호의 정당한 출마업무 및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고 서술했다.

비 고발인 김기수(남부주민주식회사대표)에 대해서는 2013년 경 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남부주민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으로서 피해자 남부주민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기수는 삼구개발(주)과 강원 랜드 외벽청소용역을 컨소시엄(삼구90%,남부10%)으로 진행하여 사업을 해 오던 중 2013년 경 위 외벽청소용역 계약금액 14억 원의 10%지분 금액 1억 4천만 원을 함부로 포기하고 그 후 2014. 2015. 2016. 2017년 현재까지 얻었을 수익 5억 5천만 원 등 합계 7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삼구개발(주)이 취득하게 함으로서 피해자 남부주민주식회사에 동개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라고 서술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정선 경찰서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선경찰서가 토착 권력세력에서 독립적으로 진실을 파고 수사할 것 같지 않아 영월지청에 고발한다고 하여 정선 경찰서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정선군수를 지낸 최승준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원 랜드와 관련업체와 관련하여 말들도 많았지만 이 고발로 지방 민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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