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내(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 버스정류소 설치 제정
장진아 | 기사입력 2017-03-04 10:36:31

[부천타임뉴스=장진아 기자] 부천시가 버스행정 민원 갈등해소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이나 이동 요구, 버스노선 변경 요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공존하는 버스민원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천시는 노선버스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내(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업무처리 지침’과 ‘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2017. 1.)’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내(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업무처리 지침은 버스노선의 잦은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정신청 시기를 연 2회(3월, 9월)로 제한한다. 

노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간 2단계의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에 상정해 노선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는 노선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됨은 물론, 전문가들의 객관적 심의를 거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에서는 정류소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명칭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류소 설치 요구,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류소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의 민원처리에 불복할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시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