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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타임뉴스-김성호]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변식룡 시의회 부의장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또 교육감은 학습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 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울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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