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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최동순]평창군은 군 저소득 농업인을 위해 저소득 농업인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저소득 농업인 특별 지원 사업은 저소득농업인을 대상으로 단위당 사업비 100만 원 이상 사업 중 농기계구입, 농업용 자재 등 사업비의 70%를 보조한다.
사업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농업인이며, 농지소유 면적이 2,000㎡ 이하이거나 고령인, 다문화가정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군은 2012년 3월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72농가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13농가 90백만 원이 신청‧접수되어 사업추진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농업생산성이 향상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국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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