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하세요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2-09 00:04:48

[평창=최동순]평창군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과 농업 경영체 통합신청을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신청 받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농지에서 1,000㎡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자는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 단가는 1ha당 45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이며, 불리지역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의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1㏊당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다.

다만, 직불 금 등록신청 직전 연도(2016)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또는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 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해야만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기술지원과 최승영 33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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