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신천지예수교 상대 고소, 法 ‘무혐의’ 처분
검찰, 신앙의 본질적 내용 ‘최대한 보장받아야할 종교적 비판 행위’ 인정, 신천지 비방 왜곡 방송 주장....‘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박정도 | 기사입력 2017-02-08 16:41:34

검찰, 신앙의 본질적 내용 ‘최대한 보장받아야할 종교적 비판 행위’ 인정

신천지 비방 왜곡 방송 주장....‘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검찰이 CBS가 신청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8일 신천지예수교에 따르면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31일 피고소인 5명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CBS 방송의 거짓을 알리는 각종 행위와 항의 시위 등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내용이 없어 형사고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했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은 “‘보도에 관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것일 뿐 방송 전체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부 신천지 성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종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로 보이는 등 CBS가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신천지를 비방하는 왜곡방송을 하였다는 주장이 허위의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법원이 CBS가 언론사인 점을 감안해 비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했지만 방송 내용이 진실이란 점을 담보한 것은 아니란 것과 CBS가 허위사실을 통해 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점 등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반사회적 집단’ 운운하며 온갖 거짓 비방을 해온 CBS의 허위보도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이 악의적인 의도는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CBS가 제작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송 내용의 허구와 CBS의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내용의 호소문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CBS는 항의시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당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5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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