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청주시는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학교 앞 분식점, 제과점, 문구사, 슈퍼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622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매월 1회 이상 위생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식품 판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