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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건축물이 괴산군에 소재하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며 주민등록 주소가 괴산군에 있는 주민이자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규모는 3kw 이하의 태양광 시설이다.
이번에 군이 지원하는 사업량은 43호로 호당 501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진행방식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선정 및 계약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적정성 여부 확인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확정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괴산군 경제과 지역경제팀(830-3294)로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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