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받으세요
2월중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
박근범 | 기사입력 2017-02-07 00:28:03
청주시가 오는 2월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대상은 연납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부과적용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생활오수팀)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2017-1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이다.

이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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