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2-03 19:58:50

[평창=최동순]평창군은 2월 17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 대해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평창군 사업물량은 총 60동으로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저리로 장기간 동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만큼 20년 동안 매매, 증축,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심재국 군수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노후주택 개량, 주택 신축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민 인구유입 등의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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