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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원대상을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110,177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기간이 연장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을 표준일수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영양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은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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