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박근범 | 기사입력 2017-01-10 19:01:24

청주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5만원, 4인 가구 178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연령(0~12개월→0~24개월)과 조제분유 지원대상(부자‧조손가정 아동 등)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사망하였거나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시설보호아동과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관할 보건소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게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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