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1-10 12:42:18

[태백=최동순]태백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차량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8개 장소(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3개 장소(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 태백 제 및 체육대회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원체육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도로법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시장이 지정한 장소)가 확대되었다.

농업 또한 조례에는 푸드 트럭 존의 지정과 영업자 선정과 기간, 영업의 신고 등 영업 시 준수사항과 영업신고 표시, 영업행위 등 단속 등 세부적으로 푸드 트럭 영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태백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아직까지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준 사례가 없지만 금년도 관내 푸드 트럭 영업장소 발굴과 허용장소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허용장소 종류: 8개 시설 ⇒ 3개 시설 확대(조례로 지정하는 3개 시설 추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태백시 조례 (3개소)

① 유원시설 ② 관광지 등 ③ 체육시설

④ 도시공원 ⑤ 하천 ⑥ 대학교

⑦ 고속국도 졸음쉼터 ⑧ 공용재산

①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 ② 태백제, 체육대회기간중 한시적 운영하는 고원체육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③ 도로법 등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시장이 지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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