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설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이영재 | 기사입력 2017-01-09 12:03:30
[독자기고]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가 2016.10.27일자로 시행되었다. 

관련법규가 개정된 지 5년 다되어 간다. 최근 많은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미미해 한번 더 알리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주택화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음식물 조리로 인한 부주의 등 위험요소는 매우 크다. 개정된 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법)의 주된 내용은 신축 개축하는 주택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시,도 조례에 따른 법적규정임)되고 점진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소화기구란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말하며 세대당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야말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는 일반주택은 하루빨리 설치하여 내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국가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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