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민간 여성에게 공포탄 발사 논란
‘팩트’ 없는 노컷뉴스,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박정도 | 기사입력 2016-12-29 17:14:43

최근 군부대가 민간인 여성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사건을 보도한 노컷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진구 53사단 위병소에서 보초를 서던 초병이 ‘민간인 여성 2명’에게 공포탄 1발을 발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29일 보도한 노컷뉴스의 상당 부분이 본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은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군부대 위병소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민간인 5명이 접근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는 2명뿐이었다”고 밝혔다.

또 노컷뉴스는 ‘신분을 밝히라는 초병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민간인들은 위병소 정문 철장을 잡아 흔들었다’고 보도했다. 

공포탄 발사 당시 현자에 있었던 A씨는 “초병은 위병소에 접근해 부내 내 교회가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하자 ‘뒤로 물러서라’고 말해 위병소로부터 약 3m 뒤로 떨어진 채 대화를 나눴다”며 “위병소를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두워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우리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폭음과 함께 불빛이 번쩍해 공포감으로 떨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노컷은 ‘신분을 밝히라는 초병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다’ 군 관계자는 "초병이 정해진 수하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위병소로 접근해 소동을 벌여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누군가를 돌려달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씨는 “앞이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물러나라고 해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초병에게 온 목적을 설명하고 있었다. 신분확인조차 없이 공포탄을 발사해 놀랐다”고 주장했다.

노컷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1시간 30여분 만에 상황은 일부 진정됐지만’이라고 보도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마침 주변 순찰 중이던 경찰이 20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으며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공포탄 소리를 경찰도 들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이날 군간부가 전역식을 한 뒤 가족들을 머물게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28일은 전역식은 없었으며 다만 27일 오후 2시에 이·취임식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군간부가 가족을 부대 내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이라는 노컷뉴스의 보도에 가족들은 “군부대 내 교회에 갇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군인들이 기웃기웃하기도 했다”며 “누군가 밖에서 지시하는지 모두 모른 척 지나쳤다”며 “감금된 곳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사복 입은 사람들이 다시 잡아가두는 등 움직일 수 없게 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군 관계자 역시 “군 간부가 종교 문제로 가족을 군부대 내 교회에 감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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