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은 청주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보험금은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또한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2,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내 6곳에 자전거보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에 대한 내용을 홍보 하고 있으며 시청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201-2736) 또는 동부화재보험(☎02-488-7114)으로 문의하면 자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전거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자전거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자전거보험료는 약3억4천만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 410원을 지원하게 된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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