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불법 전매행위, 이사철 불공정 중개행위 지도․단속
박근범 | 기사입력 2016-12-19 21:41:46

충북 괴산군은 오는 23일까지 부동산중개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한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부동산중개업소 교차 및 합동 지도․단속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불법 전매행위, 이사철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함은 물론 준법 중개업소는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괴산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업자 상시근무상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