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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회의에서는 형사사건 청구 대상자 중 죄질이 경미한 피의자 3명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 또는 유지할지 결정했다.
한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부서별 과장 등이 포함된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위원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세무사 등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게 된다.
신희웅 청주청원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고, 국민신뢰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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