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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석면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
사업은 ‘주택(주택의 부속건물 포함)’의 슬레이트를 철거로 슬레이트지붕의 주택소유자 1인 당 336만원 한도 내 철거·운반·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공사와 용역을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자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주택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6년 현재까지 주택 127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3억4608만원으로 편성돼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2016년간 총 559동(12억4272만원 소요)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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