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 단속
최동순 | 기사입력 2016-11-21 20:33:11
[태백=최동순]태백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복권 판매점 5개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복권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판매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복권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온라인 복권 제3자 판매, 온라인 복권 판매장소외의 판매,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 신용카드 판매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행위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판매인이 복권법 자율준수 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복권문화 제고 및 판매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 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